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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2024.04.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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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일환”이라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한국일보 <경찰국, 행안부장관 ‘지휘권 확대’ 착수…경찰 장악 논란 재점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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