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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024.04.21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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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하여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해 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은 사업자가 새로 추가한 약관까지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2차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거래 상대방이 제3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웹툰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우선협상권을 갖기로 하는 계약에서 우선협상 이후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사업자가 웹툰작가와 제3자와의 계약 내용에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웹툰작가가 자신의 뜻대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금번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불공정성도 적극 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웹툰 연재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심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입니다. 웹툰의 대중화로 관련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기 웹툰의 경우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굿즈 등의 2차적 저작물 제작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웹툰작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체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은 응답자의 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웹툰 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4개사에 대한 시정 내용입니다. 시정 전에는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웹툰 사업자가 웹툰 원작을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웹툰작가에게는 연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 다수의 상대방과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거래 조건을 협의하여 더 좋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웹툰작가의 계약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됩니다.

시정 후에는 사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웹툰작가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시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시정 전에는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상 이후 웹툰작가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에게 제시하였던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선협상권이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저작자는 우선협상권자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2차적 저작물의 형태, 범위, 거래 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먼저 진행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거래 조건을 우선협상권자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저작자와 제3자와의 계약 조건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하 조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약관심사를 통해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웹툰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원저작물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일방적으로 포함하거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제3자와의 계약 조건을 미리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관련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4페이지 보면 웹툰이나 드라마가 되는 사례로 '스위트홈'이나 '신의 탑'이 나와 있는데 이 작품들이 불공정약관에 관련된 사건은 아닌 거죠?

<답변> 네,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예시를 든 건 아니고요. 웹툰이 소스가 돼서 게임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예시를 든 겁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 중에 이런 불공정약관과 관련돼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답변> 그렇게까지 체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네이버도, 2차 저작물 작성권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네이버웹툰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웹툰작가가 아니라 네이버 측에 그동안 있었던 건지와 그러면 실제로 네이버웹툰이 어떻게 2차 창작물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은 네이버에 귀속됐던 건가요?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은.

<답변> 먼저, 2차 저작물을 설정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원저작물 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설정하면 아무래도 계약 조건이 이 웹툰의 흥행 여부하고 상관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당한 가치를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가 진행한 계약의 개별적인 계약들이 실제로 이 약관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봐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질문>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별로 다르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신과함께' 이런 거는 영화화도 됐는데 관객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작가분이 그걸로 수익을 되게 많이 벌었다,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그것도 네이버웹툰이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약이 일괄적으로 저작권을 네이버가 갖고 수익도 네이버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 약관, 이건 조금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약관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일방적으로 폼이라고 하죠. 계약 양식을 미리 정해놓은 거고 그거를 제시했을 때 거래 상대방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그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약관을 보는 이유는 신인 작가이거나 한 번도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의 조금 밸런스가 유지되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는 이 폼을 사용하겠지만 실제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웹툰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차 저작물 관련해서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버웹툰 같은 경우에는 신인 작가들 대상으로 공모전 같은 거 열어서 연재해 주는, 그러니까 상위 작가들은 연재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 약관은?

<답변> 이번 약관은 2018년도에 약관 시정했던 거를 재점검하는 거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연재계약서 위주였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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