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024.04.24 권순국, 대전사무소 소장
인쇄 목록
광고 잘 보셨나요? 이 사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자님들한테 보여준 인상이 '마치 원목으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줬다.' 그러면 이렇게 허위 과장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게 '소비자가 속아 넘어갈 만큼 충분하다.' 그러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같은 가격이면 원목 프레임으로 만든 안마의자를 거실에 두고 싶다.'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면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 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하였으나,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합판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하였는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1년 정도 거짓 광고를 한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저 가구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답변> 매출이 약 거의 1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순매출액 기준으로 98억 원 정도인데 약 1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징금 1억 2,800만 원 부과하게 된 것 규모는 어떻게 선정됐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매출액은 해당 광고한 제품의 매출액으로 기본 모수를 짜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중대성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중대성 정도가 높고 그리고 또 광고행위를 전국적으로 했냐, 아니면 전단지 정도로만 했냐, 광고로 거두어들인 매출액이 얼마냐,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가 중대성 평가를 해서 과징금의 부과율을 산정하는데, 이번 광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해서 1~3%의 레인지에서 부과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세라젬이 안마의자 시장에서 점유율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답변> 안마의자에서 1위는 바디프렌드고요. 세라젬은 원래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작년 기준으로 의료기기 매출액 1위를 찍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안마의자 시장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 시장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한 3~4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의료기기 시장의 강자가 안마의자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해 가려는 그런 의도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세라젬이 이전에는 이런 안마의자를 원래는 만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디코어 제품이 첫 안마의자 시장 진출 제품인가요?

<답변> 예전에도 만들기는 했는데요. 전략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질문> 여기 단서 문구에 '레이어드'라는 표현이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 무늬목이란 뜻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원목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를 깎아내잖아요. 레이어드라는 건 겹겹이 붙였다는 거라서 합판을 붙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일반 소비자가 알아듣기 어렵고 아까 보신 광고에도 이 문구가 있습니다. 기자분 중에 찾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피심인들도 항변을 했어요. '자기네가 설명을 했다, 광고에서 충분히.' 그런데 소비자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드라는 건 합판을 켜켜이 붙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 이거 이번 달에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같은 제품을 광고했다가 경고를 맞았잖아요. 혹시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가중처벌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별도였고요. 면역,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면역력이 강해진다 하면 우리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안마의자를 막 사거나 그런 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분야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바로 시정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고로 조치를 했고요. 원목으로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거의 동일 제품에 동시에 일어난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광고가 되면 가중처벌이다,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