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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회원국,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지원 제재 협력 강화’

‘FATF 공동선언문’ 채택…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 방지 약속 재확인

2024.04.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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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발표하며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선언문은 지난 2년 동안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 동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등을 선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FATF는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가 지휘를 맡아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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