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 발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어르신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 경로당이 ‘왕따’와 ‘노폭’ 등으로 얼룩지며 안식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 자체 프로그램 부족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단순 모임만을 위한 장소에 그치는 경로당도 상당수 있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인구 천만,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접근성을 가진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을 실시했습니다.
○ 동 연구에서는 경로당을 ①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②경로당 기능에 따른 유형의 다변화* 및 환경개선, ③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식사 제공 모델** 등 경로당 식사 지원 방안, ④미등록경로당 양성화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시) 사랑방 자치형(소형) - 프로그램 연계형(중형)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형(중대형) 등
** (예시) 경로당 자체 조리형 - 센트럴 키친(중앙 조리시설)형 - 지역자원 연계형 등
○ 정부는 동 연구내용을 토대로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경로당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앙-지방 협업으로 경로당 식사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6.9만개 경로당 중 6만여개 경로당(86.9%)에서 식사를 제공(’24.9월 기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기반 경로당 식사 확대를 위해 양곡비(63억원),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명(88억원) 등을 추가 지원했으며, 2025년도에는 양곡비를 경로당별 연간 8포(123억원)에서 12포(186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의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월 30시간, 29만원) 참여자를 우선 배치하던 것을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월 60시간, 76.1만원)까지 확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24.11.5)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의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24.12.20., ’26년 1월 시행)했습니다.
□ 정부와 지방정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경로당중앙지원본부(4억원), 시·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 24억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어르신의 여가활동 욕구 등을 반영하여 건강운동, 건강관리, 교육·상담, 여가활동, 사회참여 등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순회프로그램관리자, 369명)을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에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
○'24.11월말 기준, 4.5만개 경로당에서 53만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별 평균 12건의 건강운동·관리, 교육, 여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의 배타적, 폐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①경로당 회원가입비, 회비 등의 부담을 완화, ②온라인 회원 가입 등 「회원배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중앙회 청사 등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경로당 시범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캠페인 등을 통해 경로당이 보다 개방적이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