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1년부터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수요에 기반하여 유사업종 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4.3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 ‘석탄화력발전 고용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 상황 및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 중에 있음
* ▲(주재) 대전청장, ▲(구성원) 보령지청장, 천안지천장, 서산출장소장 등 ▲(역할)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상황 점검,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등
ㅇ 또한,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고용상태 영향 분석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임
ㅇ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에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사례) ▲보령센터(’21.7.), 여수센터(’21.9.)에 각각 설치(삼천포는 전원재배치로 미설치) ▲(역할) 지역 내 고용위기업종 취업희망자등을 대상으로 집중 취업지원 ▲(성과) ’20~’21년 보령(2기), 삼천포(2기), 호남(2기) 화력발전소 폐쇄(6기) 시 근로자 847명 중 828명 재배치·재취업 완료
□ 아울러 '산업전환고용안정법(’24.4.25. 시행)' 제정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대표가 동수(각 2명)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구성(’24.11.18.)하여 운영 중임
ㅇ 특히, 금번 제1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는 ’25년 이후 폐지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업체 참여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