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최근 국내에서 재배 적합성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이 최근 식약처에 통보한 식품용 LMO 감자의 심사결과는 국내 재배 적합성을 판정한 것이 아님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MO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 기사에 언급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들잔디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사실과 다름
○ 유전자변형 들잔디는 2014년 국내 재배용으로 신청된 것으로 협의심사 기관인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위해성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위해성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함
○ 농촌진흥청에서도 13차례의 위해성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는 재배용 유전자변형 들잔디의 불임성을 인정할만한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합을 최종 통보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