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가 제조·시공·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샌드위치패널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성능미달 제품들이 유통 중
ㅇ 감시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등 주요 건축자재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령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2021.12)하였습니다.
* (품질인정제도)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등 주요 자재들의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만 사용 가능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도록 한 제도
ㅇ 품질인정 도입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표준모델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만료돼 폐지됐고, 앞으로 모든 샌드위치패널은 개별 자재별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불법자재의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