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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조금 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화재를 우려하시어 많은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주요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의 사전예방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전기차 안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부터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조속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는 제조사는 물론 셀 형태, 주요 원료 등 제작기술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 중인 차량의 배터리도 면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배터리 온도·충전 상태까지 포함시키는 등 대폭 늘리고, 배터리 진단기는 민간 검사소까지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배터리 안전과 성능을 전주기로 관리하기 위한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작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화재피해가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도 상시 확보하겠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BMS의 경우 주요 제작사가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로 설치하고, 이미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의 BMS 연결, 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BMS의 배터리 위험도에 대한 표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보제공 동의 차량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정보가 제작사와 차주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에도 통보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완속충전기의 경우에는 BMS와 더불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는 2만 기, 내년에는 7만 1,000기를 새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서 내년 2만 기를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는 올해 3,100기, 내년 4,400기를 생활거점별로 보급하여 화재 안전성과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소방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에는 스프링클러의 신속한 작동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설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기존 건물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평상시에 점검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소형 건물은 건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건물 등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설치 대상도 모든 지하주차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은 임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지하주차장의 방화 성능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기존 건물의 전기차 주차구역 등 확대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법령상 의무 이행을 1년간 유예하겠습니다.
한편,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의 마감재도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대응 능력 강화 방안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원활히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민·관 협업으로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방...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위치와 도면 등은 평상시에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신고·대응체계도 재정비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인 등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메뉴를 손쉽게 개편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도 수정·보완하여 정부와 지자체, 국민 전체가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R&D 등 중장기 대응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 내부 분리막의 안정성을 높이는 첨가제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BMS는 센서, 알고리즘, 냉각기술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화재진단·제어 성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문제는 화재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관련 연구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작년 6월에 정부가 똑같이 범정부 대책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소방청하고 산업부, 환경부, 관계자 전부 참석하신 가운데 지하 3층까지는 충전기 설치에 문제없다, 화재 진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앞서 대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지 궁금해서 그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고요.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지하 3층까지 설치해도 문제없다, 이 입장은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지금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다, 지금도 차 자체적으로 100% 충전이 안 되도록 제어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배터리 내 불량 셀이 존재하면 충전량과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전기에 과충전을 제어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는 게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이다, 라는 지적도 많은데 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충전기 관련해서 확대 의무 유예하면 충전기 보급 목표, 123만 기 보급 목표는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같이 연기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BMS 관련해서 보조금 차등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워낙 여러 가지 논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셔서 차근차근 제가 일단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실장님들께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3층까지, 지하 3층까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이 지하 1층, 2층이 다 배터리 지하주차장인 것도 아니고요.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층까지 해서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들을, 개성적인 것들을 감안할 때 지하 3층까지, 3층 내에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충전기는 제가, 두 번째로 스마트 충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중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사실 화재 원인은 제가 알기에도 저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대로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결국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거기에서 발열이 생기고 그 발열이 결국에는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사실은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1단계에서 지금 BMS가 달려 있는 충전기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 내에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배터리 자체 내지는 또 BMS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전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화재라는 것이 이중, 삼중 장치,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확대 여부는 제가 알기에는 기존의 목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변화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조금 답변을 해주... 국토부에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조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 국내 업체는 지금 다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보험에,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 죄송한데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몇 개사가 가입했고 국내 회사는 가입했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부분, 정책을 내시면서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과충전 관련해서 현대차에서는 '과충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지금 14개 제작사, 판매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거의, 거의 대부분 14개사요. 그 부분이 다 보험에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질문> 현대차에서 최근에 입장을 낸 게 과충전하고 화재는 관련이 없다,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재는 없다, 라고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금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충전 여부에 대해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입증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 과충전 자체를 화재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현황이 일단 궁금한데요. 전체 전기차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업체별 BMS 연결 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업체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입 업체... 수입 완성차 업체들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되지 않은 완성차 업체, 숫자...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가입이 안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그거는 특정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특정 시기는 추가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구체적인 시기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BMS 탑재한 차량의 현황을 아까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토털 해서 약 60만 대가 지금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BMS가 장착된 차량이 약 73% 정도 됩니다. 숫자로 보면 약 44만 대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차량이 17% 정도 됩니다. 숫자로는 약 10만 대 정도 되고요.
그런데 초기 모델들은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약 6만 대 정도 추정이 되고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MS를 업데이트시켜서 탑재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탑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탑재가 곤란한 차량,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사가 무상 특별점검을 하는 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할 때 받은 기준대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에서 정부가 그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매년은 아닌데 우리 점검,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신차는 4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2년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점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스마트 제어 충전기 관련해서 자료 설명 보면 충전율을,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서울...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질문>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해서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자료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0% 정도로 이거를 제한을 하겠다는 건지, 충전율 제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지상으로 이전할지, 말지는 추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업계에서 의견이 갈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지도 배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지금 스마트 제어 충전기 충전 제어 수준은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센싱을 해서 그거를 그 순간에 제어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주거 형태가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고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주거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특히 일반 주민이라든지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다 올려라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전기차로 인해서 생기는 사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고 새로 모든 것이 마련돼서 전기차에 합당한 설치하고 이런 걸,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같은 거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 스프링클러는 확산, 확인했을 때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여태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전기차에는 물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러면 전기차에 필요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라든지 어떠한 재료라든지, 소방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을 짓는 데 앞으로는 전기차 시설에 대한 보강해서 하겠지만 기존에 해 있는 아파트는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확산될 거지 않습니까?
확산되면 정부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법률 만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률 제정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 나왔습니다만 먼젓번에 말씀하신 거 이런 대책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지만 대책 수립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에 지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에서 발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존 주택에 들어가든 신축 건물에 들어가든 배터리가 만약에 화재가 안 생기도록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번 저희의 목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기존 건물까지 커버하는 가장 큰 펀더멘탈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배터리 안전과 화재 진압.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확산시키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강조를 해서 신축건물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설치돼 있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또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 확산되는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선 빨리 끄는 거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연기로 가득차고 이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에 사실은 소방수들이 직접 들어가서 불 끄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로봇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방 여러 가지 기자재, 방사 기능, 방사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조금 더 확대 설치되도록 소방청에 저희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아파트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불이 800~1,000℃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방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소방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답변> (허석곤 소방청장) 질문 요지가 기존 건축물에는 일단은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지금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방식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방식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조기에 작동하고 실패가 적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로 전부 다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조금 더 조기감지하고 조기반응하는 형태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간으로 당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지난 8월 20일부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준비작동식 이것이 잘 작동하느냐, 실제로 이게 감지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물이 쏟아지느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2차축으로 물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전기차 사고 나는 것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밖에 운행하다가도 사고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의 밖에서 운행하다 사고 날 경우에 소방차가 온다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손을 대서 제압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호스를 갖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약품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 차 안에 배치하는 것 그런 거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답변> (허석곤 소방청장) 지금 범정부 T/F에서 근본적인 진화, 배터리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 제조사들하고 논의를 이어 가는데요. 지금 현재 실증을, 전 세계적인 현재 실증을 말씀드린다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팩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안에 열폭주가 났을 때 소화약제를 투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쪽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불 끄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배터리의 특성은 이렇게 계속 열폭주를 하면서 산소가 계속 발생이 되고 타는 물건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나 이게 제거소화, 우리들이 말하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냉각소화, 물로써 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 매뉴얼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까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소방관서에서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서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기차 1대를 불끄는 데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쉽게 그거는 불 끌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아까처럼 지하 주차 공간에서 여러 대가 이렇게 하면 전기차 화재를 떠나서 대형 화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다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전기차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전기차하고 배터리를 위험물질로 지금 인식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태양광에 물려 있던 ESS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도 상당히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방향으로 안전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사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구성물의 조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셀 단위의 불량 셀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셀 자체의 화재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BMS 시스템이라고요, 전체적인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BMS를 통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또 그것 자체도 많이 업그레이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그런 감지 시스템을 소유주의 휴대폰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충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태양광 때는 BM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만충, 끝까지 충전하고 완전히 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진 않았으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요인으로 현재 배터리 제조사 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설계 마진을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BMS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부에서 하는 충전기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설계나 BMS 통해서 제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전기차가 물론 일부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 인명력 손실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과거에 그런 사고를 통해서 많이 안전조치가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허석곤 소방청장)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기차가 이제는 물로써 전 세계적으로 냉각소화하는 방법이 진화 방법인데요. 오늘 T/F에서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소화약제가 없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범정부, 저희들 T/F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R&D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대책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지하주차장이 물리적 구조상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필로티 구조 같은 주차장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이런 필로티 구조나 다른 주차장 차이들의 차이, 건물 구조 차이에 따른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허석곤 소방청장) 지하주차장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은 공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기가 체류하게 되고 화재 가스가 잘 빠지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과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일단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필로티나 이런 거는 규모도 일단은 대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현재 건축물을 보면. 그리고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같이 열기와 화재 가스가 체류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를, 불을 끄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대원들은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금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보면 질식소화덮개, 그다음에 수조, 그다음에 우리가 아래쪽에서 물을 쏴 올리는 방사형관창이라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침투형관창도 있고 이런 장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서 화재 진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부에서 인증한 배터리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인증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정부 책임도 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BMS 시스템 기능도 100% 믿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인증제가 100% 믿을 수 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하고, 지금은 자기 인증을 합니다, 셀프 인증이죠.
그리고 그 인증된 대로 제대로 제작이 돼서 시판하고 있냐,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후에 적합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인증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인증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인증된 대로 제대로 시판되고 있는지는 사후관리체계가 있습니다. 적합성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인증된 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증을 거치고 나서 쓰다가 보면 배터리가 오래되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책에 이번에 담은 것이 하여간 매년 제조사들에서 무상으로 배터리 점검을 할 수,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차 제작사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혹시 전기차 제작사라고 하시면 자동차사, 배터리사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제작사 정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서 1년 유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년 유예를, 유예 조치를 하면 인프라 확충이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정부에서는 보급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혹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그거는 제작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사는 아니고요.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자동차 제작사.
<답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자동차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제조물 책임입니다.
<질문> ***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어차피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자동차사하고, 그 제작사와 배터리 간의 상호 관계에서 비용을 분담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의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거에 관해서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연구를 저희가 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추가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질문> 1년 유예 관련해서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까 정부에서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셔서 확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전 장소에 대해서 1년 유예 과정에서 보급이, 충전 장소에 대한 확보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보급 이슈는, 보급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그다음에 35년까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이 안전성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 이후부터는 보급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가 붙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은 탄소중립 수송 부문에서 가장 관건이 사실 전기차의 그런 보급 확대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보급되려면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안전성이 강화되면 나중에는 그게 따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구체적, 그러니까 수송 부문에서도 탄소중립을 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안전성이 강화되고 나중에는 그게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달성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선 지금은 수치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요. 지금 정부 대책은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생활 주변 지역에 더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 예산도 그거보다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완속충전...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확대는 지속적으로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약간의 기자분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 약간은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데 1년 유예라는 것은 기존 건물에, 구축 아파트 경우 주차면의 2%를 전기차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약간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아파트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화된 부분을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전기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보급을 1년 유예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다음에 신축 건물들은 이미 5%까지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다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예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의 충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보급 장소가 없어서 보급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나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원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보급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이 유예가 됐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의 충전기의 보급의 속도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으시면 그거는 정정해 드리려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죠.
<질문>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대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나왔듯이 지자체와 잘 협조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고 하시니 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지자체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BMS 정보 공개하는 제조사 전기차에 대해서 3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증액이나 혹은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기차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기업 책임 강화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를 몇 군데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9월 9일 관련 부처, 또 각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서 그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각 지자체에서도 현재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큰 대세라는 걸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BMS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던 거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대책,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지침을 지금 개정할 상황이거든요, 계획이거든요. 그때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현재 강화된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기차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이 여러분, 기자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청라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 보험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발화된 차들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을 때면 사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구상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사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의 보험시스템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차, 그다음에 대물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상한이 1억, 2억 그 정도로 해서만 가기 때문에 그걸로는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걸 권유하는 건데 사실 말씀드린 대부분의 것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차들이 지금 안 돼 있다, 라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기업 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만 일부 차들이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제조물 책임보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빈 공간도 다 채운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조물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을 검토한다, 라는 것이 제기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