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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월의 주요 시행 법령
1월 23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 시행 예정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이 중 오늘은 4개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입니다.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도입되고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2월 21일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입니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됩니다.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자동차 뒷면 번호판 왼쪽을 고정한 것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한 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CCTV나 반사필름 번호판 사용 등으로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봉인 제도는 폐지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교육시설법입니다.
2월 7일부터 신축하거나 증·개축, 이전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교육시설로 의무가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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