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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

2025.02.17 최장혁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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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입니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5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이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딥시크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서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에 따라서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필요하고,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사에 권고하였고, 딥시크사가 이를 수용해서 지난 토요일, 2,015일... 2월 15일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 보호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적극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에 맞아...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 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여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딥시크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잠정 중단한 첫 번째 사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자체 분석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미흡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자발적으로 중단한 건 저희가 처음인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고,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출시되자마자 그 당국에서 중단시킨 바가 있고,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는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흡한 그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제3사업자 통신 기능이 있다고 했고, 보호법상 3자 제공이나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하거나 공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과다수집 우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딥시크 앱 사용해보니까 그냥 똑같이 서비스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이용자는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저희 그 보도자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신규로 국내에서 앱마켓에서 다운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차단됐다, 해당 국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다, 라고 뒤에 저희 보도 참고자료에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보도자료에서 당부 말씀드린 게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저희가 지난번에 그 보도자료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히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저희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보호...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앞선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기존 설치된 이용자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한 조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기존에 입력했던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그 처리 흐름이라든지 보관 상태, 파기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할 계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대책이 신규 앱에만 한정이 됐잖아요. 사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PC 이용을 차단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PC 가입도, 신규 가입도 차단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치는 신규 앱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신규 앱을 다운로드하는 그 방법은 차단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은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아서 인터넷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충실히 살펴보고 보호법상 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결과 발표 시에 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이번에는 문자로 질의를 보내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KBS의 기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딥시크가 국내 앱마켓의 서비스를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중단했다고 했는데 모든 앱마켓, 예를 들면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 외 다른 앱마켓에서도 모두 서비스가 중단됐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 수집 변경 등 일부 개인정보 약관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위와 사전 교감 혹은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우선, 위원회는 국내 모든 앱마켓에서 중단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키보드 입력 패턴이나 리듬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딥시크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는 것으로 꼭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계속 지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의는 했으나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 기자의 질문이고요. 서비스 중단 이전에 앱 형태로 딥시크를 다운받은 국내 이용자는 몇 명 규모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이용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국내 다운로드 받은 숫자라든지 딥시크사를 통해서 정확한 그 숫자는 저희가 추후에 추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확한 숫자는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저희가 브리핑 과정에서, 일단 보도자료 2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LLM 서비스 6개사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고 당시 한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개 사업자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축적돼있어서 그거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될 것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조사 기한을 이렇게 못 박아놓고 하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잠정 중단하고 개선·보완하기로 한 사항이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신규 이용자 이외 기존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면서 유럽 쪽은 다른 별도의 정황이 마련됐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조치 사항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지.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처리방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용약관 관련해서 유럽 쪽에는 추가적인 약관이 보완됐다, 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같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선·보완하는 방침으로 정해졌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 관련해서 국내적인 특성이나 상황이 반영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대리인을 일주일 전에 지정했다고 돼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와 앞으로 소통은 그러면 여기 대리인과 하는 건가요?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저희가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사 측에도 직접적으로 공식 질의서를 했고 공관이라든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딥시크사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사 쪽에서도 국내 대리인, 법률대리인을 지정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2월 10일 지정을 했고, 그 외에도 직접적인 담당자에 대한 소통 채널도 저희가 확보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법률대리인은 태평양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유럽 3개국 국가와 공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관련된 조치라고 하시면?

<질문> 이런 중단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무진하고도 그쪽 기구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장께서 AI 정상회의에 참석하셔서 해당 기구의 장들과도 협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서 보낸 상황이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고 해당 기구들도 일부 기구들은 저희와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잠정 중단이나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고 확실한 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남석 조사조정국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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