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브리핑

2025.03.10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난 2월 10일 방심위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방심위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자 측은 방심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지난 2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하여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국회 과방위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서 기존의 우리 위원회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피신고자가 2023년 10월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