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0차 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2025.04.23 반상권 대변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에 따라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는 47개 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17조 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 37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고시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이 2025년 7월 21일 자로 폐지되고 일부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과 함께 폐지되는 내용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안건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당한 차별금지, 차별 방지를 위해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A통신사에 같은 가입 유형으로 단말기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이 모두 같아야 되는 건가요? 전국적 매장마다 그런 조건으로 같이 내려야 되는 건지.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지금 지원금의 일단 한도가 폐지됐고 그다음에 단통법 폐지되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하는 사항에 지원금의 재원이라든지 지원금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만 한다면 그 지원금은 각 판매점별로는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판매점별로 일부 다른 지원금이, 지원금으로 판매를 할 때 그때 나이라든지 어떤 거주자, 가입자의 거주지역이라든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현행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지원금도 일단 지원금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번호이동이냐, 신규가입이냐, 기기... 기변이냐, 이런 가입유형이라든지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부분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통사의 지원금이 여러 가입유형이라든지 이런 요금제에 따라서 이통사의 지원금이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점단에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도 이용자 차별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차별이 없다고 하면 이게 그 지원금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그럼 반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떨...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예시. 어떨 때 부당하게 차별한 거다. 이런 그냥 단순히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라고 하는 게 조금... 정말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다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그럼 저희가 만약에 과천에, 특정 지역에 사는 이용자 A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이용자와 서울에 사는 이용자가 있는데 똑같이, 같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똑같은 요금제를 했고 약정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용자의 입장에서,

<질문> ***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그런데 판매점별로, 그러니까 지금... 판매점별로는, 판매점별로는 거기 판매점별 지원금은 달리 책정을 할 수 있죠. 그거는 기존의 단통법에서도 추가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질문> ***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예.

<질문>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한다는 게 포함돼 있는데 이게 부처가 과기정통부와 같이 하는 안이다 보니까 그쪽과는 이미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부처하고 논의할 게 있어서 '관계부처 협의'라는 표현이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관하는 시행령 중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렀었던,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긴급중지명령.

<질문> 이거는 10년 동안 한 번도 발령하지도 않았던 조항인데 이거는 폐지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하지 않으셨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그런데 부처 협의는 저희가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련된 여러 부처의 의견이 있다면 의견 제시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제시된 의견을 받아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특정한 부처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긴급중지명령을 물론 단통법을 하면서 그게 한 번도 저희가 시행한 적은 없지만 그 긴급중지명령이라는 제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또 사업자 간에 잘,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자율규제도 또 잘, 더 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원금 경쟁이 이렇게 더 경쟁을 이번에 더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또 담보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판매장려금을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 그래서 그 장려금과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모든 지원금 차별을 전반... 요금제라든지 가입 경로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전반적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면서 저희가 장려금이라는 거 자체를 시장의 과열경쟁이라든지 이용자 차별의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보고 저희가 시장을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정당한 차별은 일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지표를 어떤 부분을 삼을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장려금을 저희가 전혀 안 본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어떤 요소들이 시장에 불공정한 그런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로 봐서 모니터링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저희 시책 수립하고 할 때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어떤 수치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전체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외에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