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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 시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경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 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하는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 기준 및 소명 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인하여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16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납페널티 중에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해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 시장에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자가 직접 국내 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셋째,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서비스 약 5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 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 앞으로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미납페널티율을 미납액의 6~10%로 인하한 게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인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얼마 정도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4.8억~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4사 각각에서 4.8억~16억 이거 합치면 더 많게 된다고 해석하면 맞는 거죠?
<답변> 네, 질문... 제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납페널티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대략 한, 대형마트도 사실은 대형마트별로 다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개별 미납페널티로 다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점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것도 편의점별로 각각 상이한데 대체로 2배~3배 정도 사이의 어떤 그러한 미납페널티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납페널티율 감소 부분이 매년 4.8억~16억 발생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가 보시면 2강, 1중, 1약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점 수라든가 또는 매출액 수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미납페널티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지금 예상되는 어떤 미납페널티 감소분은 편의점 각각, 어떤 편의점은 4.8억, 어떤 편의점은 16억 정도 이렇게 각각 예상되는, 납품업자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납페널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2~3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10% 정도였다고 한다면, 일반 마트가요. 그러면 한 20~30% 정도를 부과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이게 약간, 저희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납품업체가 어떤 제품을 편의점 본부에서 납품을 해달라고 일정을 정해서 했는데 그걸 납품을 못 하면 이 비율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그게 전체 주문했던 물품의 액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답변> 그 부분은 과장님.
<질문> 그러니까 여기가 페널... 미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납품인 건데 미납이면 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용어가 헷갈려서.
<답변> (관계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문했다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곱하기, 미납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미납, 그러니까 '미납품페널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겠네요. 미납페널티라고 한다면 돈을 안 줬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미납품페널티가 조금 더 정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내 신상품을 진행해 주는 대가로 해서 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편의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 기준을 최초 출시된 이내 상품으로 변경한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신상품 입점장려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자신의 물건을 입점할 때 판매를 촉진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장려금을 편의점 쪽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서 입점장려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형 납품업체에 대해서 약간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시장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상품에 한정해서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시장 출시일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서 편의점, 개별 편의점에 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경우에는 입점장려금을 수취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내 시장에 출시된 거는 3년 전, 4년 전에 출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업계 거래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편의점, 개별 편의점별로의 입점한 출시일이 아니라 국내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출시한 기준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다만, 정말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특정 편의점에서 자신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어떤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정말 제한을 하고 입점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시스템까지 개선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불이행할 경우 어떤 페널티가 이 편의점 본부에 가해지는지, 동의의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갈 수가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이 부분도 의결서 조만간에 영업비밀 부분 제외하고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텐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불이행할 때만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원하고 면밀하게 검... 감시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이행을 지연한 기간이나 불이행한 기간이 3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3일 동안에 1일당 200만 원씩 부과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결정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동의의결을 미이행하게 되면 저희가 동의의결을 전제로 해서 저희 법적 심사 절차를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법적 심사 절차가 재개됩니다.
<질문> 상생·협력 방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 보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생협력기금이나 광고 지원이나 정보제공서비스 지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납품업체가. 그것도 이 4개 업체, 그러니까 4개, 편의점 4사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의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4사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헷갈려서.
<답변> 그거는 그 편의점 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가 GS25나 CU에 각각 납품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중복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A 업체가 있는데 GS25에 납품을 해서 그동안 과도한 미납페널티를 부과받았던 업체가 있고 그 업체가 동시에 CU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업체에는 각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출연받은 어떤 기금을 갖고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재단 차원에서는 약간 중복 업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나름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재단에서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중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을 받든 광고 지원을 받든 정보 지원을 받든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기금, 기금은 별개고요. 기금에 따른 어떤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은 별개고 광고나 정보 제공은 개별 편의점 본부가 직접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미납페널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많이 지급한 업체 순으로 저희가 선택권을 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편의점 내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중복해서 수혜를 받지는 않도록 그렇게 자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출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아 질문도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개인데요. 첫 번째는 편의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4개 사가 나온 건지, 아니면 4개 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이 회사들만 조사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사에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편의점 이름 공개는 어렵더라도 가령 A 편의점이 요구르트 같은 걸 늦게 받아서 해당 납품업체에 얼마의 페널티를 챙겼는지 이런 실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미납페널티 중에 본부와 가맹점주가 갖는 비율은 각 회사별로 몇 대 몇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개선 방안으로 편의점 본부 귀속분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신상품 입점장려금이 보도자료 설명을 보면 납품업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편의점에 따로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이번 동의의결에서 이 기준이 타이트하게 잡힌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다섯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 페널티를 부과한 예시는 저희가 한번, 실제 사례를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 해서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점유율이 저희가 100%는 아니고요, 96.4%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96.4%고 저희가 보니까 KTX 같은 데서 보실 수 있는 스토리웨이라든가 또는 이 앞에 있는 무슨 IGA마트라든가 아주 극소수 또 개별적으로 아주 소규모의 브랜드를 가진 편의점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대부분 이 편의점 4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어떤 직권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본부 가맹점 비율, 미납페널티를 받게 될 경우에 그것이 편의점 본부와 편의점 가맹점에 분배되는 어떤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편의점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한 40%에서 60~70% 정도 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 어떤 물류센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가맹점 배분율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 귀속분이 얼마에서, 본부의 귀속분이 얼마에서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편의점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이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율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편의점 귀속분이 처음에 애초에 미납페널티 받은 것 중에 얼마가 귀속됐는지에 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 근데 어찌 됐건 예를 들면 한 20%에서 하여튼 7%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대형마트나 또는 다른 유통업체와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저희가 시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입점장려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납품업체가 자신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사실은 편의점에 입점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 대규모유통업법이 2017년에 시행이 됐는데 어찌 됐건 대규모 유통업체가 거래상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거대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데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형태로 장려금을 수취함으로써 사실상 납품받는 대금의 금액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상 이익 취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점장려금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고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실제 관행에서 말씀드리지만 납품업체가 스스로 원해서 이런 입점장려금을 제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표준계약서에도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시스템상으로도 납품업자가 국내 시장 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도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인지하게 된 거는 저희가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면 실태조사에서도 언급이 됐고, 저희 익명 제보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고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례는 7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실제 사례라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배율 같은 경우는 편의점 본부하고 가맹점주들이 3:7 정도로 분배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리고 얼마에서 얼마로 미납페널티를 주는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에 맞춰서 대형마트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이 받았는데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게 되고요.
그리고 장려금이 왜 문제인지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출시된 지 2~3년이 지나도 우리 편의점에 들어온 지 6개월 안 됐으니까 장려금 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