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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지원단 부단장 배정한입니다.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추진 배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통상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의 공급망 내재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산업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특정국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희소금속이 다량 필요한 산업으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 수단으로 배터리 순환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순환이용은 자원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성장동력 확보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수단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 감축할 수 있고요. 또한, 연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은 연평균 약 20% 성장하여 2040년에는 그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원료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배터리 이용...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패널 이용해서 배터리 순환이용 밸류체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의 상단에 있는 밸류체인을 설명드리면 천연광물의 채굴로부터 시작된 제조 단계는 이차전지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주요 소재 생산을 거쳐 배터리 가장 작은 단위인 셀, 그리고 모듈·팩 제조를 거쳐 사용이 됩니다. 실제 사용이 끝난 제품들은 분리 배출되어서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거점수거센터 등에서 보관되어 성능평가를 거친 후 잔존 성능에 따라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되는 순환이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재제조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다시 쓰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재사용은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가 아닌 다른 산업용 ESS라든지 농기계 등 이러한 배터리가 필요한 다른 제품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은 파·분쇄 과정 등을 거쳐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활용 공정은 배터리나 이런 스크랩들을 파·분쇄 공정을 통해서 중간 원료 제품인 블랙매스라고 통칭하는 분말 형태의 원료 제품을 만드는 전처리 공정과 그리고 그러한 블랙매스 등에서 용매 추출을 통해서 금속을 회수하는 후처리 공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활용 공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양극재를 중심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양극재 생산 단계인 전구체 그리고 양극활물질, 그리고 양극재 제조 공정 각각에서 나오는 공정스크랩이라고 하는 블랙파우더, 그리고 불량품들이 재활용의 주요 원료로 또 활용이 되고요.
최종 사용이 끝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도 파·분쇄 과정을 거쳐서 블랙매스로, 재활용 원료로 다시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블랙파우더와 블랙매스가 용매 추출 공정을 거쳐서 다시 재생원료가 되고, 재생원료가 다시 생산 공정으로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부는 작년도 말부터 순환이용 포럼 그리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대책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흐름도에서 나타나는 재생원료 그리고 재사용 쪽 측면에서는 이러한 ESS 건설 농기계 등 이러한 현장의 수요가 많이 부족한 요인을 조금 많이 호소했었고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공공 부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순환이용산업의 원료로 활용되는 사용 후 배터리 그리고 블랙파우더, 공정스크랩 등이 지금 현재 발생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확보한 원료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고요.
전문가, 지자체 등에서는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주문하고 EU 배터리 여권제라든지 2031년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에 발맞추어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함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환경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4대 부문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환이용 시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의 생산과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재생원료인증제를 2027년까지 도입·시행하겠습니다.
제조·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 수준과 시행 시기는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인증제와 사용목표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칭 '사용후배터리육성법'을 금년 중으로 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의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에 의무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수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환경표지인증 혁신제품 지정 등을 통한 공공 구매 확대, 농촌·항만시설 등의 주요 시설에 배터리 재사용 제품 보급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급을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입찰 대상 품목이 현재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3종에 불과한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배터리 포함 제품들이 의무 대상으로 약 20종 이상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EU 등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 6개소에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 비축시설의 약 1만 5,000t 규모의 여유 공간을 원료 보관 장소로 기업들에게 임대 제공하여 원활한 원료 수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된 원료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 인정을 확대하는 등 각종 폐기물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예컨대, 전구체... 양극활물질, 양극재 생산 단계의 블랙파우더 불량품 등도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약 80% 수준인 리튬 회수율을 95% 이상으로, 순도를 99% 수준에서 99.5% 이상으로 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선별·해체 공정의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염인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합리적인 해양 방류를 지원하고 방류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하여 안전성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금년 하반기 내로 포항에 준공하여 지원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화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LFP 배터리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러한 LFP 배터리들의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보관,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송·보관 기준 내에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도 금년 내에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부터 운행, 회수, 재활용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EU배터리법 등 통상 규제의 대응력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은 아직 태동기에 있으며 이제 곧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업계가 향후 2~3년 내에 다가올 산업 성장기에도 시장 경제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협력하여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재생원료사용목표제가 도입되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배터리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재생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국에서 제조, 또 수입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사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적으로 아직 재생 사용목표제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배터리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먼저 담고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의 준비 상황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목표율은 추후에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제품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지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도입이 되면.
<답변> 일단 그...
<질문> 전기차든 뭐든 이렇게 배터리가 담겨 있으면 그게 맞는 거죠?
<답변> 사용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인데 당장에 시장에서 적응이라든지 이런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초반부에는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비자가 테무 같은 데서 이 배터리가 담겨 있는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 제품이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관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러면? 들어오지를 못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단 제조·수입하는 배터리에 적용이 되지만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테무라든지 이렇게 개인 간의 소셜 거래까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의무에 바로 적용되는 건 조금 아니고요.
<질문> 그러면 재생원료사용목표제가 안착된 이후에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제품이 불법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목표량을...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 보고 조금 결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가령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를 같이 부과했을 때 재생원료 사용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제재조치까지 필요한 그런 강제조항까지 가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 목표제가 도입돼도 어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는 계속 들여오거나 제조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제니까 이게 강제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근데 비슷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게 조금 헷갈리게 말씀하셔서, 이 재생원료사용목표제 지금 환경부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권고하는 분야가 있고 의무화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권고로 하실 건지 의무화하실 건지 지금 그거 질문하신 거 같거든요. 이거 초기에는 권고를 하다가 의무도 검토하겠다는 건지, 일단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셀 안에 포장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재생원료를 실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있는지가 일단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생산자 EPR 적용 도입 검토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EPR을 적용한다는 건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전체에 대해서 지금 EPR을 적용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일단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권고로 일단,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강제화를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의무화도 검토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 그런데 시장이 아직 지금 초기 단계에 아직 조금 더 성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의무화는 한참 뒤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근래에 당장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장에서 작동되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 관련해서 서류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밸류체인 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완성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구체화되는 결과를, 결과를 보고 좀 더 구체화되면서 또 추후에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차량 전체, 리튬 인산철 전기차가 전체에 대한 경제성과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따로 뺀 경제성을 같이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전기차 전체에다가, 이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전체를, 전기차 자체를 EPR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제가 좀 연결해서 궁금한 게 일단 지금 자동차가 EPR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EPR 대상이 아닌 상태로 그대로 두고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EPR 대상에 넣는 것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앞서서 재생목표사용제도 수입 배터리에도 적용하고 이 LFP 배터리 사실 장착한 전기차가 주로 중국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없나요?
<답변>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특정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정책은 아니고요. 그간 현장에서나 이런 여러 전문가분들이 LFP 배터리의 특성 자체상 이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환경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워서 환경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질문>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치면 LFP가 장착된 전기차만 EPR 대상에 넣는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 자체를 EPR 대상에 넣거나 아니면 자동... 오래된 주장이지만 자동차를 EPR 대상에 넣자, 자동차 제조사를 재활용 의무자로 하자,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같이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딱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EPR 대상 포함을 검토하시는 건가요?
<답변>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LFP를 장착한 전기차만 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내연기관차라든지 그리고 NCM 계열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수익이 재활용 비용보다 현재까지 훨씬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그 부분을 맡겨두어도 자연스럽게 재활용이 될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LFP 폐배터리가 아니라 LFP가 장착된 전기차까지도 EPR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재활용을 담당해야 되는 의무자도 달라지고, 그리고 재활용하는 대상도 품목도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 자체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일단 EPR 제도의 기본적인 근간이 그러한, 예컨대,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LFP 폐배터리를 EPR에 넣는 거와 폐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자체를 EPR에 넣는 것과 두 가지를 모두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자체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LFP 배터리를 재활용을 많이 해야 돼서 EPR에 넣는데 전기차 자체를 넣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전기차 자체를, 그러니까 NCM 전기차도 재활용 EPR도 사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NCM은 안 하고 LFP만 하면서 심지어 전기차 대상을 전체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유는 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일단 원칙적으로 EPR이나 이런 지금 규제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최종 제품 단계에서 제품 단위로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일단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최종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LFP 배터리를 최종 장착한 제품 형태의 전기차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 부분, LFP 배터리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간에, 사실 국제적으로도 연구가 조금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원의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데이터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LFP 배터리만도 별도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틀은 어쨌든 전기차, 최종 제품인 전기차 단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재생원료사용목표제와 이 EPR 적용과 환경부가 언제까지 도입하는 게 목표다, 아니면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그거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 일단 재생원료사용목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적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용후,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배터리육성법에 관련 근거를 담을 예정이고요. 해당 법은 지금 관계부처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입법 과정을 곧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 관계부처 합의된 사항으로는 법 시행일은 2027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관련 제도라든지 설계라... 제도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 전기차 EPR도 그러면 2027년까지 결정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EPR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성연구평가를 일단 결과를 받아 보고 내년도에 관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관련 산업계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인증제도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신품 배터리나 수입되는 건 무조건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답변> 인증이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 그런데 지금 EU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러한 재생원료사용목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배터리에 사용된 원료가 재생원료임을 확인하는 제도기 때문에 업계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러한 글로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받는 형태로 지금 제도가 운용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유인이 뭔 거예요?
<답변> 일단 글로벌 규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호인증체계를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 다른 해외에서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질문> 그러면 이 인증이라는 게 재생원료 함유율을 확인한다는 건데 그럼 이게 나중에 사용목표제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이 부분 관련해서 폐배터리 30일에서 180일 연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해양 독성이라든지 그런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하고 아울러서 블랙매스 보관소 등 인프라 같은 경우, 이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환경부에서 한 이유가 유가성이 높아서 방치될 우려는 없고 또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관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장을 해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규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보관기간 연장 그리고 임대장소 제공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제품들도 지금 일반 폐기물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원료 제품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위해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는 자원순환국이나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정책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