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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에 나는 나물은 전부 내 거?
이번에 시행하는 집중단속은 전문 채취꾼·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산물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해 산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중점단속 대상: 불법 임산물 굴채취,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으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따라 최 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입산객이 많은 4월에서 5월중순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