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꾸준히 수혜자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