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명절에 '고향사랑기부' 어때요?

2025.01.23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설 명절 고향 사랑하는 마음 기부로 전해보세요 하단내용 참조

내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가족들과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 농협 창구 방문
 - 6개 민간플랫폼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 혜택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②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 2,000만 원 상향(기존 500만 원)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