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범죄조직은 앱을 통한 원격제어로 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 A씨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사기범은 탈취한 제 정보를 이용하여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저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피해자 B씨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2024년)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 되었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원화 및 외화)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 등록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 실시간 차단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 예방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가 참여합니다!
■ 신청
- 현재 거래 중인 영업점 직접 방문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 이용
어카운트인포 앱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클릭 → 서비스 및 개인(신용) 정보 이용 동의 → 주의사항 확인 → 안심차단 신청서 확인 및 전자서명 → 신청 완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주기적으로 알려드려요!
■ 해제
-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며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범죄에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 예방
-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대포통장 근절에 기여(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