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최초로 출시됩니다.
-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로 2024년 12월 24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 원이며 매년 900만 원씩 증액됩니다.
·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1년차 한도 900만 원(일임 체결금액 500만 원) → 2년차 한도 1,300만 원(2년차 900만 원 + 잔존한도 400만 원)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 기대됩니다.
·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
·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입자들의 운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합니다.
-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확대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