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2025년 3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2025년 4월 중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세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