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출범(2022년 10월) 이후 11만 4천 명(채무액: 18조 4천억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 폐업자 지원 강화
폐업자 중 고용부·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해제
*(원칙) 1년간 성실상환시 공공정보 해제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