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이 더 좋아지는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의 강점을 발굴하고 관광객의 편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5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은 총 10개 권역,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17일, 경주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소속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해 관광지의 서비스·시설·안내 환경 등을 점검표 기반으로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또, 관광객의 시선으로 매력있는 강점은 발굴하고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위해 개선점도 찾아낼 예정입니다.
◆ 더 나은 여행을 위한 관광서비스 품질 관리
매력있는 관광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까이 살피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