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 문의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