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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 거래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 거래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 거래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계좌정지, 거래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25년 4월 14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 의심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25년 4월 14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 의심 계좌 대상 지급정지 조치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 재범률이 높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