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바람 덕분에 운동회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몸을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봄 운동회 시즌을 맞이하여 운동회 때 유용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용 무 전원 확성기
- 특허 제10-2211883호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원을 누설되지 않게 혼을 이용해 크게 확성시켜 주는 장치로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땀 유도용 헤어밴드
- 특허 제10-1929247호
머리에서 이마로 흐르는 땀이 눈에 닿지 않도록 모아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헤어밴드로 이마에 탄력적으로 착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인식 기능을 이용한 휴대용 정수 물병
- 특허 제10-2196232호
자외선 LED와 센서가 필터를 인식해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정수 기능을 제공하는 물병으로 다양한 필터를 간단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봄 운동회 시즌을 맞아 운동회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회 하면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시나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