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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희망이 되는 근로장려금 제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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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근로장려금 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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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근로장려금 제도 하단내용 참조
  •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근로장려금 제도 하단내용 참조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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