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분만 취약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 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등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