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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공적입양체계 시행(20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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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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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알고 있나요?
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입양의 날부터 1주일(5.11.~5.17.)은 입양주간입니다.

■ 2025년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
<개편 내용>
앞으로 입양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25.7.19.) 예정

■ 공적입양체계의 핵심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②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⑥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⑦ 국제입양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중앙당국)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양절차 전반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와 사무국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합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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