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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장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180일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

2024.1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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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이 신설돼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해외 바이어가 태양광 구조물 건설업체 부스에서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해외 바이어가 태양광 구조물 건설업체 부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적의 지속가능한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재생합성수지제품 등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라 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폐자원관리과(044-201-7366, 7371),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자원재활용과(044-201-7393),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044-201-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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