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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존치기간 최초 3년 이후 3회 이상 연장…기존 농막도 쉼터 전환 허용

2025.01.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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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축박람회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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