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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 번에 확인…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

17개 정부·공공기관의 70개 지원서비스 수록…지원 내용·신청 방법 안내

2025.02.0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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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이에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는데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생활실을 둘러보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생활실을 둘러보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또한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했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도 포함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도 안내한다.

시설·주거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로 수록했고,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지원 확대 내용도 반영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0호 늘려 326호로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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