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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임금체불·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 현장 감독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 집중,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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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또한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으로,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해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하는데,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 산업(업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와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헤 기후요인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간다. 

감독 내용 또한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 감독 방식 및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사업장 감독 방식 및 내용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용부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해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간다.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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