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전시된 드레스. 2025.2.11(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제공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자주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 구체화
YWCA 실태조사 결과,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 때문에 계약 해제·해지 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 해제·해지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뒤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했다.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는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