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이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200억~300억 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5억~20억 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기업 6만 3000개, 소기업 566만 7000개 등 573만 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인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 행사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바뀌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0년 만의 범위 개편에 대해 "이번 개편으로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하는 범위기준 검토 때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