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부쩍 포근해졌다.
요즘 같은 날씨에 주말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과 주말마다 등산을 가게 되었다.
햇살도 따사롭고 바람도 세지 않아 가볍게 경치 구경을 하며 걷기에 좋다.
쌀쌀하던 때와 비교해 확실히 산을 찾은 어른들도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산 곳곳에 보니 봄철 산불을 조심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그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뿐인데 산불 발생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을까?
북한산에 올랐다가 '산불 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발생했었다고 한다.
건수로 따지면 무려 251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산림 면적 피해는 무려 3,414ha라고 한다.
당장 15일만 해도 안성시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4일에는 경북 청도에서 산불이 나 6시간에 걸쳐 진화 작업이 있었다.
봄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나도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이다.
특히, 15일 낮 12시 기준으로 실효습도는 4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실효습도란 공기 중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리는 지수다.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공기가 건조해지기도 했고, 길 위에 마른 낙엽이 많아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봄철의 산.
기상청 관계자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습도를 보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 말대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251건 중 원인 미상의 산불 78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해지다 보니 불길이 일어도 빠르게 잡히지 못하는 모양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지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사가 완만한 산에서 산불의 확산 속도는 1분에 3~5m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경사진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1분에 무려 30m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한다.
불꽃의 이동 거리는 풍속이 5m 이하일 때 100~300m, 15m 이상일 경우에는 1500~300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처럼 바람이 많이 불면서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이 부쩍 따뜻해진 만큼 산행을 즐기기 좋은 봄날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에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주었다.
아름다운 봄꽃을 즐기기 위해 산불 예방에도 철저히 신경을 쓰며 등산하는 게 좋겠다.
봄꽃이 피면 꽃구경을 가는 등산객들이 많아질 듯하니, 우리 모두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게 좋겠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아무리 작은 물건이나 적은 양의 쓰레기라 하더라도 불법 소각은 절대 금지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림청)
먼저 산림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된다.
공기가 무척 건조하기도 하고, 마른 낙엽들과 풀이 지천에 있기에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구조다.
'아주 작은 것을 태우는 것인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만큼 절대 산에서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물질을 갖고 산행하면 안 된다.
인화성이 높은 물질은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붙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이라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인화성 물질은 알코올, 휘발유, 프로판 가스, 라이터 액 등이 있다.
취사와 야영을 목적으로 인화성 물질이나 버너 등을 들고 등산하여 산불을 일으키면 물론 처벌 대상이 된다.
취사와 야영을 즐기다가 산불을 일으킬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가피하게 소각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해당 관서에 미리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간혹 등산길을 오르다 보면 담배꽁초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산에서 흡연도 절대 금지되어 있으니 아예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겠다.
라이터 등 화기는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림청)
사소한 것이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도 지켜야 한다.
간혹 자신이 아는 지름길로 가겠다며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가 아닌 구간으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봄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통제 구역이 다시 지정되니 미리 확인하고 등산하는 게 좋겠다.
산불조심기간 내에는 특히 더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 폐쇄 구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림청)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등산하고자 하는 산이 있는 지자체, 혹은 관할 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공고 내에서 입산통제구역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공고문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도 앱을 이용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등산 대상지'를 검색한 다음 우측 상단의 '테마' 탭을 선택한 다음 '등산로'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등산로와 붉은색 등산로가 보인다.
이때 초록색 등산로는 등산객이 입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의미한다.
붉은색 등산로는 입산통제구역 내에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등산객이 산행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 보고 등산을 떠나면 도움이 될 듯하다.
산행하던 중에 산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나 산림관서,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되니 당황해서 무작정 도망가기보다는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침착하게 대피해야 한다.
산불을 일으킬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을 일으킬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을 꼭 유념하고 봄철의 산을 즐기는 게 좋겠다.
산이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법을 숙지하며 산을 즐기자.
실수로 산불을 일으켰다고 해도 타 버린 산과 나무는 돌아오지 않는다.
산불 예방법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니다.
나 하나의 실천으로 나무 한 그루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방법을 지켰으면 한다.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