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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편한 법'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로 개선

법제처 주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진행 중(4. 1. ~ 5. 31.)
일상생활 불편 개선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제안…기자도 직접 응모

2025.04.28 정책기자단 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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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법 때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가?

"이거 조금만 바뀌면 훨씬 나을 텐데" 싶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그 불편함을 직접 법으로 바꿔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제처는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출처: 법제처
출처: 법제처

올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공모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주제는 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② 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③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이다.

행정,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 원의 상금과 제안이 실제 법령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응모 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 작은 생각이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과거 수상작을 살펴보면 현실 밀착형 제안이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 대상을 기존 '모'에서 '모 또는 부'로 확대한 사례나, 검정고시 응시 원서 사진 제출 기준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한 사례 등이다.

법령의 내용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단어나 숫자 하나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도 많은 이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모제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공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는 공모전 양식을 작성한 후 지정된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총 2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법령 내용, 문제점, 개선안, 개선 방법, 기대효과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는 형식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모습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모습

◆ 직접 공모해 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온라인 공모제 접수를 위해 포털 검색창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입력했더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바로 접속할 수 있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완료한 뒤, 공모제 게시판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 또 다른 방법은 게시판 내 입력 항목에 직접 내용을 하나씩 작성하는 방식이다.

기호에 따라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실제 제안 등록을 마친 후의 접수 완료 페이지
실제 제안 등록을 마친 후의 접수 완료 페이지

응모된 제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9편과 더불어 특별상 15편까지 총 24편을 시상한다.

해당 공모제는 법을 '전문가'만이 바꿀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국민 누구나 일상 속 불편을 제도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은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생각을 구체적인 제안으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지금,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법을 바꿀 수 있다.

생활 속 불편을 느꼈다면, 그 목소리를 공모제를 통해 세상에 들려주길 바란다.


정책기자단 정예은 사진
정책기자단|정예은ye2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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