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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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11),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4.10.22, 공포)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연장 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 11주 이내의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비사업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가구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 주택연금 가입자의 일시 인출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2.11
- 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권한대행은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고,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즉시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며 민생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간절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 있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현재 'AA-'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을 집행하는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면서,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어서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하면서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고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 국회에 대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연장 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임신 11주 이내의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비사업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가구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의 일시 인출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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