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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09.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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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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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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