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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대구·경북 7가지 합의사항 등 마련

시·군·구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 및 경북 안동·포항 청사 모두 활용

2024.10.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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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4일에 4개 관계기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21일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2),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044-251-3178), 대구광역시 통합정책과(053-803-6989),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054-88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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