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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

2025.02.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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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고령층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2024.2.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고령층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2024.2.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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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250),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02-370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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