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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수렴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몰 대상…1년 유예 기간

2024.10.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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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흐름을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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